자격증 시험을 응시해본 분이라면 '상공회의소'라는 기관은 한번 쯤 들어봤을걸로 예상합니다. 또한, 경영지원업무 담당자라면 매년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이 상공회의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꼭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란?
상공회의소란 지역 내 (상업+공업=상공)업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역상공회의소는 가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업무는 '상공회의소 법 제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가입 의무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가입에 대해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상공회의소에 대해 가입 의무는 '반 강제'입니다.
'상공회의소 법 제 10조'에 의거하면 지역 내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관할 소재지의 상공회의소를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둔것이죠. 다만, 같은 법 제 3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지역 내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당연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회원의 기준은 뭘까요?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 11조'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당연회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 | 매출세액 |
특별시 소재 상공업자 | 17억원 |
광역시 소재 상공업자 | 5억원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군 제외) | 2억 5천만원 |
예를들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이면서 매출세액이 20억원이 나왔다면,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이 되어 의무적으로 가입 및 회비납부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1) 납부주기 : 상공회의소 회비납부는 연 2회 발생됩니다. (상반기 / 하반기)
2) 납부금액 : 매출액에 비례한 별도 산식을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회비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가입 및 회비산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각 관할 상공회의소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줄 것이며, 당연회원이 되서 아쉬워하시지 말고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