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절세방법)
매년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사람은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만, 연납차량 및 비과세, 감면차량은 제외됩니다.
세금부과대상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방식
자동차세는 차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하고있습니다.
납부기간
자동차세 정기납부 대상자는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납부
2)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기본적으로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절세방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정기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납부하게 될 경우 약 9%가까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3,6,9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동차세는 이용중인 차량의 배기량에 의해 기본적인 세액이 결정되다보니 차량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배기량이 큰 차량들의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신청, 저공해차량이용 등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자동차세를 절세하여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