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자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금융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가입자의 납입액에 비례해 일정비율로 지원을 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및 가입기준
1. 나이 : 만 19 ~ 만 34세 청년 (단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 최대 6년)
2. 자산기준
1) 총 급여 6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정부지원금 지급 + 비과세혜택 제공
2) 총 급여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 정부지원금 미지급 + 비과세혜택제공
신청방법
1.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신청 (6월 15일부터 진행)
2.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은 5부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일자 | 6월 15일 | 6월 16일 | 6월 19일 | 6월 20일 | 6월 21일 | 6월 22~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가능 |
납입과정
1. 매월 일정금액 납부 : 월 납입금액 최대 70만원
2. 소득구간별 정부 지원금액 지급
3. 만기시 은행 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꼐 수령 (이자소득에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취급은행 및 금리
1. 취급은행 : 신한,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부산, 전북 (11개 은행)
2. 금리 (최초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적용)
1) 기본금리 : 각 은행별 상이
2) 우대금리 : 각 은행별 상이
자주묻는 질문
1. 매월 70만원을 꼭 납부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70만원 한도내에서 상황에 맞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어도 가입가능한가요?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확인이 안될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요건 충족시 부부모두 가입가능한가요?
-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 한도는 없습니다.
4.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단,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사망, 해외이주 등)에 해당되면 지원금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이후에 소득기준이 초과되었는데 취소되는건가요?
- 최초가입시 기준을 보며, 이후 소득증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가입이후에 나이가 34세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 최초가입시 기준을 보며, 이후 나이를 초과하여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반 과세 적금계좌 상품으로 빗대어 보았을 때, 약 7.68~8.86%의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이 가능하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5년을 꼭 유지하여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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