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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 조건, 절차 등)

by Juuuuuuu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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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사의 근로자가 되어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둔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기본조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퇴직연금'에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무하는 회사내에서 DC형과 DB형을 혼합하여 운용을 하고있는 경우 DB ->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다시 DB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신중하게 고민 후 실행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본인의 퇴직급여이긴 하나, 퇴직연급 중도인출은 아무때나 인출을 할 수는 없고, 특정 법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단, 무주택자 한정

  2. 전세, 월세보증금 납부 - 단, 무주택자 한정 +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해당사유 중도인출은 1회 가능

  3. 본인, 배우자 또는 이들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데 필요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12.5%)
를 초과하여 부담하게 될 경우

     (예시)

      근로자의 연간임금 총액이 1억원일 경우, 1억원의 12.5%인 1천2백5십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인출가능

  4. 회생 및 파산관련 법령에 따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보받은경우

  5. 임금피크제 대상자

  6. 자연재난에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에는 본인의 퇴직소득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마치며

  본인명의의 주택을 사는 것은 매우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며 자금을 융통하기 전에 본인의 퇴직연금가입형태를 확인하고 이 또한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 큰 돈의 이자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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