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이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으면 사전에 결정된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2022년 7월 도입이 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 후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DC형? DB형?
퇴직연금은 크게 DC형과 DB형으로 분류가 되며, 운용의 주체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납입하는 IRP는 논외)
구분 | DC형 | DB형 |
납입주체 | 사업주 | 사업주 |
운용주체 | 근로자 | 사업주 |
손실부담주체 | 근로자 | 사업주 |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 -> DB의 경우 운용의 주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별도 운용을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업체 담당자와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업체담당자
- 관리영업점에 방문하여 규약변경양식 수령 (노동청 신고 서류)
- 관리영업점에서 받은 투자상품 및 디폴트 옵션에 대한 내용 근로자 안내 -> 과반수 동의 -> 디폴트옵션 규약 추가
- 규약서류 지방노동청 제출 (온라인, 우편, 방문 등)
- 노동청 수리증 수령 후 규약변경 서류와 함께 관리영업점 제출
근로자
- 서류작성 및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어플 또는 방문)
투자상품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죠?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상품을 크게 4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초저위험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이중 초저위험 1개를 비롯해 나머지 위험군에서 2~3개씩 최대 10개의 상품을 구성하여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영업점에서 제시한 상품 중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설정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유예기간 후 신청이다 보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시행하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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